음주운전구제


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행정심판관련

no1.jpg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는 음주운전구제 등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업무수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단 한 번의 출석없이 “서류”로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로뎀 행정사는 전국 어디든지 의뢰인이 원하시다면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도우미로 넘버원 행정사가 직접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청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의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와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등의 사유로 위법·부당하게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의의
생계형이의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음주수치가 0.12% 미만인 경우
  • 음주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운전이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예: 영업사원, 운전기사, 배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구제 성공 가능성 진단

① 운전이 생계 유지의 수단인 경우
② 혈중알콜농도 수치
③ 1년이내 벌점
④ 운전한 거리 -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
⑤ 과거 음주운전 전력
⑥ 과거 교통사고 전력
⑦ 부모를 봉양하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⑧ 국가유공자, 국가의 표창,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분 혈중알콜농도 처벌 / 벌금 기준행정상 처벌 0.05%이상 ~ 0.1%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인사 사고 시 면허 취소 0.1%이상, 음주 측정 불응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0.36%이상 구속,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형사상 처벌 0.05%이상 ~ 0.1%미만 벌금 300만원 이하 0.1%이상 ~ 0.2%미만 벌금 3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0.2%이상, 음주 측정 불응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