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서류


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필수서류

이름의 힘으로 만나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



필수서류

 

01 부가 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제출하면 개명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

① 인우보증서 : 개명에 대하여 주변 사람 2명에게 사실 확인을 받는 것이다.

② 인우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 1매(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이웃 등)

③기타 소명자료 : 호적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 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02 '자의 성과 본의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03 청구방법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04 법원의 재판

성본변경은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5 허가

법원에서 송달된 결정서의 등본에 "허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 본 변경된 것입니다.

 

06 기각의 경우

결정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07 성•본 변경 신고

법원의 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성본변경 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 시, 구, 읍, 면사무소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면허증, 자격증, 여권, 예금통장 등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기관에 바뀐 성으로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