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을 위한 회사(상업)등기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 산하 각 지방관할 (상업)등기 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등록을 하실려면 주주,대표이사, 감사 (회사규모가 작음 대표이사 없어도됨)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규정에 따라 회사의 실체구성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상업등기과)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확보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부속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 인 경우에는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③ 정관 1부
④ 사업허가증 (해당 법인에 한함) 또는 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에 한함)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