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


완벽한 작명(개명)과 신고절차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며, 또한
행정기관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민원도 통쾌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시
교육도 해드리며, 해외동포와 교민들의 작명(개명)에 대해서도 적극 도와 드립니다. (영어소통 가능)

인허가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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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행정사 사무소의 민간자격증등록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은 개인 ,법인 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격을 말하며 최근엔 년간 수천 건 씩 엄청나게 많은 자격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자격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수요에 대응하고자 자격 제도의 관리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다양화되고 체계화 , 효율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국내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성이 추구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민간 자격증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거나 또는 자격관련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 개인의 경우에도 관련 민간 자격에 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등록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각 부처별로 민간 자격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부처별로 민간자격 신설금지분야를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 규정과 부처별 지침에 맞게 신청을 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