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계약(서)관련

키 워 드

1.·허가 : 인가 (認可)

학문상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에 의하여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 보충행위(補充行爲)라고도 한다.

허가(許可)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 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 한 것이 있다.

2.법인설립 :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것

재단법인은 기증자의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며 기증자의 의사에 기하여 법인 의 목적을 정하고 활동해 나가는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이사회가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지니게 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문화, 학술, 봉사, 종교, 기술 보급 등 각 분야의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해 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필수 요소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며 사원 총회가 최고 의사결 정 기구입니다.

3.출입국업무 :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즉, 비자 연장, 비자 변경을 말합니다.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대한민국 국적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인한 사범 처리, 입국규제 해제 등 출입국 업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자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 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