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지전용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1.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3.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인허가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농지의 전용허가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법」 제51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K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농지법」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