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3 14:43 조회1,220회 댓글0건

본문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첫 단계부터 끝가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확한 대응을 면밀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저희 사무소는 각 단계 별로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고객의 재산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1.jpg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 결정이 되고 사업인정고시가 나오고 공고가 나면 토지 및 부동산 등 보상 대상 물건에 대하여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jpg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통 보상협의회와 시행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03.jpg손실보상 협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협의 요청이 오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04.jpg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결정된 내용에 피수용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jpg이의재결
이의 재결 신청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는 조사 및 감정평가 등 심사를 하여 재결을 내립니다.

06.jpg행정소송
이의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등이 있으며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원칙입니다.

영업보상은 3개월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해주는 휴업보상과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해주는 폐업보상이 있습니다. 폐업보상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보상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입증 자료를 놓치지 말고 수집하는 등 자신의 재산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토지 보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잔여지매수는 사업지에 일부만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매수하라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청구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이 종결되기 전 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부터의 자료를 자세히 수집하여 사업전의 활용도 및 가치가 사업후 현저히 떨어짐과 종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도면과 사진, 주변 상황 등의 입증 자료로 근거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잔여지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종래의 목적에 따라 현저히 사용이 곤란할 때를 자료로써 입증해야 가능하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심도있게 사업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