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국적)취득

넘버원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 등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요건은 20 가지 정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주권자는 직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주권신분 존속기간 중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면제 받습니다.

최근 심사 요건으로 경제력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요건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출 것

한국영주권종류

일반 영주권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동포 영주권
  • 동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신청요건이 일반 영주권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투자영주권
  • 부동산 투자자(5억원 이상), 기업투자가(2백만불 이상) 등

박사 학위자 영주권
  •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소유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자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렇게 다양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사례별로 구체적 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요건을 찾아내서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계산은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저희 한결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 업무 중에서 외국인 취업비자 (E7)와 외국인 투자, 영주권 및 국적 취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