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집단분쟁조정제도

한국의 제도로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 관련 생활법령소비자분쟁해결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기관 이용하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 관련 법령「소비자기본법」 제68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