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신청

국가유공자의 신청

국가보훈(유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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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4 16:57 조회2,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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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재해 군경 공무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직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의 경우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공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훈 등록의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사례별로 해결 방법을 찾고 연구하여 적절한 방법과 입증으로 보훈 등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 신청 후 기각을 받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신청

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만합니다.
2. 그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3.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1-7 등급)판정을 받아야만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한

기한은 없으므로 언제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청(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 통보를 받게되면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등으로본인 및 유가족도 신청가능

주의할 점

보훈심사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서
자격을 갖추었다 하여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등과 법률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이자의 신청시에는 신체검사가 필수로 이루어지는데요~ 검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등록여부 결정은 물론. 상세 등급이 결정되어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체검사 일정은 넉넉한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지식을 지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스스로 대비하기 힘든점이 많습니다.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제도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
국가의수호,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 군인 : 경계, 수색ㆍ정찰, 대민지원 등,
  • 경찰 : 범인체포, 교통단속 등,
  • 소방 : 화재진압,구조ㆍ구급활동 등,
  • 일반 공무원 : 재난ㆍ안전관리 등 위험직무(비상재난대책 등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포함)

2)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범위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군인,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의 경우
  • 일상적인 직무수행,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후 2년 내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 국가의 책임 보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는 보상수준 등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상금
  • 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
  • 나) 7급판정자 및 그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 보훈보상 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국가유공자(유족)가 되기 위한 방법
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그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를 인정 받아야만 합니다.
나)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1-7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